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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7의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의2조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5, 2025.10.1>
1.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2.폐차하는 경우
3.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1.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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