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공회전의 제한자동차시ㆍ도지사시ㆍ도부착기후에너지환경부령공회전제한장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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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5.26>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2025.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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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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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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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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