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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의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9조 ·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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