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총량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총량규제구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건강ㆍ재산이나특별대책지역대기오염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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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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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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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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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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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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