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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 총량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총량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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