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