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