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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