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1.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배출가스저감장치
3.저공해엔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