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증배출가스저감장치공회전제한장치저공해엔진받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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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3.8.1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2019.4.2>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4.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10.1>
⑧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⑨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⑩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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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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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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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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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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