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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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84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85조 · 청문제86조 · 수수료제87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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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벌칙제90조 · 벌칙제90조의2 · 벌칙제91조 · 벌칙제91조의2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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