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