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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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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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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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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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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