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황함유기준연료공급ㆍ판매하거나사용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 휘발유에 첨가하는 물질인 엘피파워와 세녹스의 제조자인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본문 중 “1% 미만” 부분(이하 ‘비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비율조항이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것 및 이러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0 제2호 라목 본문 중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용기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비율조항 및 용기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과 같은 첨가제 제조업자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이 비율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