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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60의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의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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