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의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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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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