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조기준촉매제검사자동차연료ㆍ첨가제기후에너지환경부령첨가제제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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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2025.10.1>
②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0.12.29, 2025.10.1>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1.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⑩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⑪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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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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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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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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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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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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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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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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