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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7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2025.10.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2025.10.1>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0.12.29, 2025.10.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1.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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