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2025.10.1>
②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0.12.29, 2025.10.1>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1.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⑩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⑪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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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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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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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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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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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적합성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첨가제 제조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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