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