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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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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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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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개정 전 인증 자동차라도 보증기간 중 개정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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