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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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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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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