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2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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