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재정적ㆍ기술적측정기기황사피해대기오염재정지원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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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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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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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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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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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