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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