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8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