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 ·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1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 2017.11.28, 2025.10.1>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