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11.2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 2017.11.28, 2025.10.1>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⑥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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