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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