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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3의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의2조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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