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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