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