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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48의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의4조 · 과징금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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