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③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12.29, 2024.1.23,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