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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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