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 인증의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