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의 취소인증제작차배출허용기준결함시정명령거짓이나정지명령이행하지제작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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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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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