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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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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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시 측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3조의2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