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4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도료공급하거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급ㆍ판매대통령령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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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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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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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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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