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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