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4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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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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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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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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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