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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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고, 제3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사업주체가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된 점,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된 경우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이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라고 규정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고, 분양권 등의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체결된 경우만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전매제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여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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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체가 아닌 자에게 전매된 경우, 전매된 후의 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4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체가 아닌 자에게 전매된 경우, 전매된 후의 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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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중 보금자리주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이 의제된 지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보금자리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함) 건설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의 보금자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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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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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각 호의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고 그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거주의무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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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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