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8.10>
1.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⑧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⑨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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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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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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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의 위 주택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위 주택 양도 당시 乙 소유의 오피스텔 중 1채의 임차인은 전기나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오피스텔을 주로 숙식의 장소라기보다는 업무 대기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오피스텔 건물 관리소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은 위 오피스텔 2채 외에도 그와 면적 및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다른 호수의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임차인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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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매매계약서·영수증이 실제로는 2020.7.11.에 작성돼 7.10. 구두계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개정 전 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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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으로 본다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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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020. 7. 8. 계약금 지급이 증빙으로 확인되어 매매계약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취득세 중과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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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됐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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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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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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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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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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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
이 사안의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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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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