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0의2조 (기술진단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기술진단의 대행 등한국환경공단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단기술진단전문기관기술진단공공하수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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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1.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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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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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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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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