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8조의3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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