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조의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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