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의2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수질관리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원보호구역제8의2조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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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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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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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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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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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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