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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