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총사업비 명세서
4.유지ㆍ보수 계획서
5.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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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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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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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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