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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 · 준공검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준공검사)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총사업비 명세서
4.유지ㆍ보수 계획서
5.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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