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2025.12.30>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5.12.30>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5.12.30>
1.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나.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