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
2.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