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처분의 내용
4.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1.2.17>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1.2.17, 2025.12.30>
1.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납세보증인
4.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8.2.13>
⑥삭제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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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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