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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2조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 담보의 변경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담보의 변경)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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