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21.2.17>
1.선박명 및 적재항
2.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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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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