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선박규정각호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입항연월일입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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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21.2.17>
1.선박명 및 적재항
2.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2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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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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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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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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