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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0조 ·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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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3.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4.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5.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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