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규정종합보세사업장설치ㆍ운영설치ㆍ운영신고종합보세구역종합보세기능규모ㆍ기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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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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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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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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