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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92의12조

관세법 시행령 제192의12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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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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