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