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94조

관세법 시행령 제194조 · 특허의 승계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